워킹 홀리데이 보험 (1)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26
조회수
: 1145
댓글
: 0
첨부파일 :
저희 저먼라이프에서는 현대해상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령과 출국시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12개월 기준으로 30만원 후반대에 가입 가능하십니다.
보험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장기체류자보험 상품설명서(약관 요약본)*

상품명 해외장기체류자보험(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형)
가입목적 해외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치료 실비를 보상함 (처방약 값 포함)
가입기간 4~12개월(만기 전 연장 가능) -  병원비 청구가 많으시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일시 납(보험만기 시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
보상한도 가입기간 동안 사고의 제한 없으며, 상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한 사고당 가입금액만큼 보상
보상처리방법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선 지불 후 보험사 청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

* 가입시 알아두실 중요 사항 *

1) 보험가입시 청약서(보험계약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미고지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 계약의 효력을 중도에 해지하실 경우 보험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급 됩니다. 
                   1개월: 20%  2개월: 30%  4개월: 50%  5개월: 60%  6개월: 70%  7개월: 75%  8개월: 80%  9개월: 85%  10개월: 90%  11개월: 95%
                   ( 각 개월에 해당하는 환급율 급액만큼 차감하고 환급처리 됩니다. )

3) 비례보상: 실비보험 가입 시 중복 보상 되지 아니하며, 비례 보상 됩니다. ( 예: 타보험사 40% 장기체류보험 60% )

4)  피보험자가 여행도중(해외생활중)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로부터 90~180일까지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 수술비, 간호 비용 입원비 등의 의료 실비를 지급함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및 질병은 보상 불가. ) (12개월 가입 - 180일 보장, 12개월 이하 가입 - 90일 보장)

5) 국내 진료 기관 이용 보상 한도 (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및 질병의 의사 소견서 원본이 있어야 보상 가능)

    급여보장 입원시 20% 본인 부담이며, 통원 및 처방 조제시 1~2만원 또는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비급여보장 입원시 30% 본인 부담이며, 통원 및 처방 조제시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6) 척추 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 한도로 보상 가능 (단, 한의원에서 치료받더라도 한약처방은 보상안됨. )

7) 해외장기체류자 (유학생) 보험에서는 휴대품 도난과 파손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8) 자동차 사고의 경우 현지 자동차 보험이 우선 처리 대상이며, 현지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한 보상불가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고의 경우 경찰확인서 첨부)

* 보상되지 않는 손해 *

- 비뇨기계 장애 요로감염 (Urinary Tract Infection) 비교계통의 기타질환: N39, 상세불명의 요실금: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치질, 치핵 I84, 항문 질환 K60-K62)

  • - 치과 질환은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하여 보상 됩니다. 
  • * 질병: 발치(유치 발치 제외) 및 잇몸질환 등 제한적으로 보상 (스켈링, 치석제거 제외) 
               충치 치료 후 아말감, 레진 크라운 금 등으로 덮어 씌우는 보존 치료비는 보상 불가 합니다. 
    * 상해: 상해로 인한 치아 파손의 경우 본치아(치료받지 않은 치아)의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말감, 레진, 크라운, 금니 등 치료받은 치아가 떨어져 치료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 엠뷸런스 비용 및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911 등)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검사나 예방 접종: 반드시 치료의 목적이 있어야 함
    - 기왕증: 보험 가입 이전에 수술 및 치료 받은 경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해외에서 재발 하여 치료하는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정신과 상담(F04-F99) 및 불면증 등, 음주로 인한 상해 및 질병 (실신, 기억상실 등)
    -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재활치료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임신이나 출산(제왕절개 포함)에 관련된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은 보상되지 않음 
    - 배상 책임 -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부분은 보상되지 않음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 비만,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고의적 사고/피보험자의 자살,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불법적 사고(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폭력, 범죄 등) - 전쟁, 교전, 혁명, 내란, 반란, 폭동, 소요 등 현지의 소요사태에 의한 손해 또는 군사업무 수행 중 손해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에 의한 손해
    - 인수 제한 국가: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
    담보명 지급사유
    상해사망 / 후유장해 (해외장기체류)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시 가입금액 전액을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지급
    질병사망 및 80% 고도휴우장해 해외장기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 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피보험자가 조난, 사망, 14박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비용의 범위

    ① 수색구조비용

    ② 항공운임 등 교통비(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한 교통비-2명분 한도)

    ③ 숙박비(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 2명분/1명당 14박 한도)

    ④ 이송비용(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

    해외장기체류 상해_해외의료실비보장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해외장기체류 질병_해외의료실비보장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해외장기체류 상해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ㅇ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를 보상(의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보상)

    ㅇ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외래 및 처방· 조제비를 보상(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해외장기체류 질병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ㅇ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를 보상(의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보상)

    ㅇ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외래 및 처방· 조제비를 보상(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해외장기체류 상해비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ㅇ비급여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를 보상(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70%보상)

    ㅇ상급병실료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ㅇ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비급여 외래 및 처방· 조제비를 보상(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

    해외장기체류 질병비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ㅇ비급여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를 보상(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70%보상)

    ㅇ상급병실료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ㅇ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비급여 외래 및 처방· 조제비를 보상(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

    해외장기체류 3대비급여_국내의료실비보장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1회당 3만원과 보장대 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350만원/50회 한도

    2. 주사료 : 주사료, 항암제,항생제, 희귀의약품, 영양제, 비타민제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 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정하는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일 경우)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250만원/50회 한도

    3. 자기공명영상진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300만원 한도


    보험종목의 특성상 상세 보상범위 및 담보별 확장담보, 특별약관은 반드시 청약서 및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부에 의해 몸 손상(유독물질 일시 흡입도 포함)
    1) 상해 사망, 후유 장해 (Death or Disability)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여행 중(해외생활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 (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 ~3%까지)을 지급함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1-1) 천재상해 사망, 후유 장해 (Natural Disaster death or Disability)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 (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 ~3%까지)를 지급함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2) 해외 상해 의료비 (Accident Medical Expenses)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 (해외생활 중) 사고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로부터 90~180일까지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 수술비, 간호 비용,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2-1) 천재상해의료비 (Natural Disaster Accident Medical Expenses)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180일까지의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비,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 질병: 몸 내부의 일어난 병(감기, 두통, 피부병, 복통 맹장 등...)
    1) 질병사망 (Sickness Death) -> 기본적으로는 보상금액이 일천만원이며, 추가 담보 가능 합니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해외질병의료비 (Sickness Medical Expreses)
  • - 여행 중 (해외생활 중) 발생한 질병(현지의 유행병 및 풍토병 포함)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발생한 치료비 실비로 지급함 (단,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180일까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

    *상해 및 질병 국내 치료비 
    1)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보장기간 
  • - 현지에서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귀국하여 그 직접의 결과로서 치료시 보험 종료일로부터 90~180일까지 보장 (보험기간 12개월 가입 - 180일 보장, 12개월 이하 가입 - 90일 보장_

    * 특별비용 (Rescuer's Expenses)
    다음의 사유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함 
    -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
    - 항공 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그 대리인 포함) 2인의 현지 왕복 교통비 (피보험자가 2주 이상 입원한 경우)
    -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 1인당 14일 한도로 보상 
    -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 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
    - 기타 제잡 비용: 피보험자, 법정 상속인의 출, 입국 절차 비용, 통신비 등 (10만원 한도)

    *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본인부담금 1만원)
    아래 사항은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보상처리 과정 및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의사소견서, 병원비 영수증 및 약값영수증, 여권사본, 한국 출국시 여권사증(도장)부분, 외국입국시 여권사증(도장)부분
    *비용 납부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은 보상불가 합니다
    - 서류 확인 후 14일 이내 통장으로 송금 처리 
  •  
  • * 현대 해상 워킹홀리데이 보험청구 방법 
  •  
  •  
  • 1. 보험금청구서 - 첨부파일(작성예시도 포함)
  •  
  • 2. 여권사본
  •  
  • 3. 여권상에 한국출국도장 찍힌 부분 해당 국가 입국 도장 찍힌 부분 사진파일
  •  
  • 4. 병원서류 - 영수증 소견서등 병원에서 받은서류 다 주세요
  •    
  •    *영수증 잘보이게 주셔야 합니다 잘안보이면 누락될수 있습니다
  •  
  • 5. 약값영수증 - 처방전 받아서 구매하신 약값 영수증 
  •  
  • 6. 통장사본(가지고 있지않으면, 보험금청구서에 본인통장번호작성)
  •  
  •  
  • 위서류를 저희쪽으로 스캔 , 사진기로 촬영해서 메일 파일 첨부 또는 팩스(02-556-5497)  
  •  
  • 회신 주시면 됩니다 ~ 

    추가 장기체류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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