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준비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11
조회수
: 1178
댓글
: 0
독일은 문서의 나라이다. 정확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독일생활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독일에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목적과 관련된 서류들을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미리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독일에서도 대부분은 영문서류로 가능하지만,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문 서류로 가능하지 않고, 아포스티유(Aposille)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포스티유와 함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문서 공증의 경우 한국에서도 가능하지만 독일에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사관이 있는 지역에 머물지 않는 경우는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여권의 종류와 발급 방법

여권은 해외에서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만 18세 이상(병역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효기간이 10년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08년 8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신청은 할 수 없고, 시청, 구청, 도청, 군청 등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권신청을 하면 발급까지 4일 정도가 소요된다. 

 

여권의 종류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

기존여권
(48면)

알뜰여권
(24면)

 

 

 

일반복수여권

10년

53,000원

50,000원

만18세 이상

5년

45,000원

42,000원

만8세이상~

만18세 미만자

33,000원

30,000원

만8세미만자

5년 미만

15,000원

 

병역미필, 행정제재 등

(24면 여권)

일반단수여권

1년

20,000원

 

1회용여권

 

Tip 한국에서 공문서 공증 받는 방법

첫째, 공문서를 독일어로 번역한다.

독일어 번역업체에 맡겨서 진행할 수도 있고, 독일어가 가능하다면 독일대사관 홈페이지의 번역형식을 이용하여, 직접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다.

공문서(한글원본서류)를 가지고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공문서에 부착 받는다. (수수로 지참)

 

셋째, 공증을 받는다.

아포스티유 스티커가 부착된 공문서와, 독일어번역본을 가지고 독일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다. (수수료 지참) 

 

 

챙겨야할 증명서 리스트

종류

내용

 

 

필수항목

n 여권

n 비자(워킹홀리데이, 오페어 등)

 

 

보충항목

n 자동차보험 경력증명서(영문)

n 국제운전면허증

n 병력관계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영문)

n 가족관계 증명서(공증)

n 혼인증명서(공증)

n 기본증명서(공증)

n 여권사진(많을수록 좋음)

n 어학증명서(영문)

n 재정보증서(영문 혹은 공증)

n 출생증명서(영문)

 

유학/어학

n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영문 혹은 공증)

n 대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영문 혹은 공증)

n 이력서(영어 혹은 독일어)

n 추천서(영어 혹은 독일어)

n 국제학생증

 

이민/직장/주재원 등

n 이력서(영어 혹은 독일어)

n 경력증명서(영어 혹은 독일어)

n 추천서(영어 혹은 독일어)

 

 

비고

n 쉥겐협약(Schengen Agreement)에 가입된 26개 회원국은 이전 최종 출국일로부터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 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독일도 쉥겐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3달 동안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리 받고 가면 좋은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오페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독일의 문화, 직업, 어학 등의 경험을 위해서 청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비자이다. 다른 모든 비자는 한국에서 취득하는 것이 현지에서 취득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에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청년이 중심이다 보니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독일보다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독일도 유럽권에 와서 생활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출국하게 되면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거나, 한국에서부터 일자를 구해 독일에서 즉시 일할 수 있고, 꼭 일하지 않아도 자신이 생활이 가능하다면 여행을 하거나 어학을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는 직접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문화도 체험하고 어학실력도 늘리는 취지인 만큼 일을 하면서 중간 중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확실한 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막상 독일에 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다 체류비는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일자리는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스릴을 즐기는 것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매력이 될 수 있겠지만,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오페어(Aupair) 비자를 추천하기도 한다. 오페어는 프랑스어로 동등하게라는 뜻으로 독일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대가로 숙식과 일정량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비자이다. 좋게 말하자면 홈스테이를 공짜로 지내면서 일정한 급여도 받는 일석이조의 비자이다. 그러나 오페어 비자의 경우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여성을 선호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정해진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오페어로 일하게 될 독일 가정과 잘 맞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오페어 비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출처: 독일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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