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준비(독일유학서류준비)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17
조회수
: 1529
댓글
: 0
독일은 문서의 나라이다 정확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독일생활을 비교적 쉽게 할수 있다.



독일에 방문하기전에  자신의 목적과 관련된 서류들을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미리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독일에서도 대부분은 영문서류로도 가능하지만 ,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문서류로 가능하지 않고  아포스티유 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 기본증명서 , 혼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아포스티유와 함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문서 공증의 경우  한국에서도 가능하지만  독일에서도 받을수 있다. 
다만  대사관이 있는 지역에 머물지 않는 경우는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필수 사항 
여권 , 비자(워킹홀리데이. 오페어 등) 

보충사항 
자동차보험 경력증명서(영문) ,국제운전면허증  ,병력관계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공증)  ,기본증명서(공증) 여권사진(많을수록 좋음) 
어학증명서(영문)  재정보증서 (영문 혹은 공증), 출생증명서 (영문) 

유학/어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영문 혹은 공증)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영문 혹은 공증)   , 이력서 (영어 혹은 독일어)   추천서 (영어 혹은 독일어)  , 국제학생증 

이민 /직장/ 주재원 등
이력서(영어 혹은 독일어 )   경력증명서(영어. 독일어)   추천서(영어  혹은 독일어 ) 

비고 
쉥겐협약(Schengen Agreement) 에 가입된  26개 회원국은 이전 최종 출국일로부터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 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 독일도 쉥겐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국일로부터  3달 동안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출처 : 독일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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