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비자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30
조회수
: 116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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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유학원 비자와 달리 어학연수 비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2.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수속기간은 약 6-8주정도 걸립니다. 이를 참고하여 비자신청을 미리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4.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현금)로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1.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2. 유효한 여권(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여권사진 2매(3,5 x 4,5 cm)

4. 2개월 이상의 독일어강좌 등록증명서 (주 18시간 이상)

5. 재정보증서

   장학금 수혜서(1년 동안 최소 월 672.50유로, 총 8070유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슈페어콘토

* 유학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들 목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프린트 하셔서 빠진 것 없이 챙겨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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