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30
조회수
: 118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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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수속기간은 약 8~12정도 걸립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합니다. 

2.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현금)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비자 발급은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대사관은 3개월 비자를 발급해주며, 체류허가 연장은 독일 외국인청에서 이루어집니다. 

4.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1.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2. 유효한 여권(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여권사진 2매(3,5 x 4,5 cm)

4.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5. 독일 고용인측의 고용계약서 사본 2부(업무종류, 업무내용, 업무시간, 봉급, 사회보험, 계약기간 등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포함)

6. 학력 / 경력 증명서(대학졸업, 연수, 경력 등)

7. 이력서

8. 독일 고용인측의 초청장 원본(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

* 유학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들 목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프린트 하셔서 빠진 것 없이 챙겨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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