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비자

작성자
: 윤귀태
등록일
: 2023-01-30
조회수
: 1149
댓글
: 0
첨부파일 :

주의사항:

1. 수속기간은 약 8주정도 걸립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합니다. 

2.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현금)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3. 독일국적자다 EU 국적자를 따라 독일로 가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4.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청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5.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처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입국 전에 관할 외국인청과 사전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세 미만 어린이의 서류는 부산 독일명예영사관(051-441-4112)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1.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2. 유효한 여권(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여권사진 2매(3.5 x 4.5 cm)

4. 가족관계 / 혼인증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원본과 독일어 번역본

 - 배우자 동반시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자녀 동반 시 가족관계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 관할 외국인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거나 아포스티유, 공증, 진위검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여권 사본, 독일 거주 가족이 독일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독일 체류허가 사본도 첨부

6. 간단한 독일어 능력 증명서, 미성년 자녀 동반시에는 불필요 

* 가족동반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들 목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프린트하셔서 빠진 것 없이 챙겨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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